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일본]] === 헤이트스피치 대책법(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은 2016년 5월에 일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시행되었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주요 입법 계기는 극우 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혐한 시위, 혐중 시위 등 재일 외국인 및 외국계 일본인에 대한 혐오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처음으로 해당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 인물 역시 혐한 발언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단통법]]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이며, 정식 법률 명칭은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로, 해석하자면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정도이다. 법률 전문은 [[http://www.moj.go.jp/content/001184402.pdf|일본 법률 정보 포털에서 공개한 pdf 파일]]에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